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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돈컴이지 2020. 10. 9. 23:40

사회인들이라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자 꿈입니다. 집 값이 천정부지로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만 집을 사기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아무튼 대출을 했던 자비로 했던 간에 자신의 집을 구매하면 정말 기쁜 일입니다. 자신의 공간을 꾸미며 밝은 미래를 상상하면 굉장히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집을 구매하고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집에 이사를 왔다는 것을 신고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목적으로는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차후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세대주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 및 도장을 구비하여 가면 됩니다. 세대원이나 직계혈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세대주 신분증, 도장, 세대원 신분증을 준비한 후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시간과 대기시간을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보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만 주민센터와 달리 신청완료 후 3시간 정도 뒤에 처리가 완료되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전입신고 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해 줍니다. 그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메인화면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해준 뒤 중앙 하단에 위치한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 및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에 대한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신청할 때도 같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모든 사항을 확인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안내사항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하는 사항으로는 방문접수와 다르게 즉시 처리되지 않고,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대면없이 혼자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원24 전입신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온라인에서 전입신고서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1단계에서 신청인의 연락처 및 전입사유 등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해 줍니다. 2단계에서는 이사 전에 살던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데요.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해서 입력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자신이 이사한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우선 자신이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준 뒤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구성 또는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중 하나를 체크해준 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및 초득학교 배정정보 작성 등을 신청한 뒤 [민원신청하기]를 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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