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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기 어렵다는 취업의 문턱을 넘어 어엿한 사회인이 되면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는데요. 고생해서 번 내 돈으로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이나 먹고 싶었던 것을 남 눈치 볼 것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재테크를 시작하여 차곡차곡 쌓이는 돈을 보며 좋은 미래를 꿈꾸기도 하는데요.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

 

 

하지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예전에 다짐했던 것들이 무색할 만큼 힘에 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을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는대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근로자의 사기 증진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차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직장인의 방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일수에 포함이 되어 급여를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속년도에 따라 휴가일수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근속년도에 맞는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통해 휴가가 몇일 나오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란 한 회사에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이 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1년 15일이라는 휴가일수는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하는 기준이 되는 수입니다. 만약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신입사원의 경우도 근로기간이 1년이 채 안되어도 매월 휴가가 발생되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1년에 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근속년도 3년차가 되면 1일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이 됩니다. 이 순으로 쭉 가다보면 근속년수가 21년 이상이 되면 최대 25일의 연차일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일수 = 1년차 15일 + (근속년수 - 1년) / 2로 계산한 후 나머지를 버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년수가 10년차라면, [15 + (10 - 1) / 2 = 19.5일]로 계산되는데요. 여기서 뒤 소수점 수를 버리고 나면 19가 남게 됩니다.

 

 

즉, 10년차의 근로자는 19일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연차휴가일수 계산으로 산정된 휴가일수를 1년 안에 다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는데요. 대부분 일이 많다거나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연차수당으로 그 금액을 챙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연차수당에 대한 규정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규칙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어 집니다.

 

 

만약 연차수당이 나온다면 이 또한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맞춘 금액으로 나오게 될텐데요. 통상적인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맞춰 나온 연차휴가를 회사측에서 사용하라는 촉진행위를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데요.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의 촉진행위를 시행했다면 최대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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