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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방법 안내

경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경매란 어떠한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매는 공적으로 진행되며, 경매를 진행하는 직업도 정식적으로 있습니다. 경매 입찰방법은? 경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로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입찰방법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의 경매 입찰방법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면 채권자는 법원의 입찰 경매에 따라..

카테고리 없음 2020. 10. 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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